월간미술 이용자위원회 운영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월간미술(이하 “회사”)의 기사 및 비평 콘텐츠, 디지털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 불만 및 민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렴·검토·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이용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성격
위원회는 회사의 내부 심의 및 개선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이용자 의견 및 민원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대응 방안 결정
② 기사, 비평, 기획 콘텐츠의 공정성·전문성·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안 마련
③ 반복적 문제 발생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 논의
④ 독자 신뢰도 및 매체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

제 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① 편집부 총괄 책임자
② 경영·관리 책임자
③ 디지털 콘텐츠 및 플랫폼 운영 책임자
④ 기타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 또는 관련 전문가

제 4조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지정한다. 간사는 위원이 겸임할 수 있으며, 안건 취합, 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및 결과 통보 업무를 담당한다.

제 5조 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중요 민원 또는 사회적 이슈 발생 시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6조 심의 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기사 및 비평 콘텐츠의 공정성, 정확성, 저작권, 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민원 및 중대·반복 민원
② 정정, 반론, 삭제 요청 등 편집권 관련 사항
③ 예술계 및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안
④ 이용자가 제기한 제도 개선 요청 및 윤리적 문제

제 7조 접수 및 분류
이용자의 의견 및 민원은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한다. 접수된 사항은 경미 사안과 심의 필요 사안으로 구분한다.
경미 사안은 담당 부서에서 처리 후 위원회에 보고하며, 중요 사안은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 8조 결정의 이행
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개선안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

제 9조 이해충돌 방지
특정 사안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정: 202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