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의 주요 내용 및 역할
박경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1.제정 배경
2023년 7월 25일 미술진흥법이 공포되어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문화예술진흥법이 문화예술 분야 모법(母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포괄적 접근을 통한 지원을 주된 목적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술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하고 미술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하였다. 또한 문학, 공예, 만화, 출판물 등의 경우 개별 진흥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미술 분야의 경우 개별법이 없어 미술진흥과 지원의 측면에서 창작, 기획, 전시, 유통, 향유 등 미술 생태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 유통, 향유를 촉진하여 건강하고 공정한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의 보다 폭넓은 미술 향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술진흥법이 제정되었다.
2.주요 내용
주요 개념의 법적 정의
미술진흥법 은 미술을 비롯하여 미술진흥에 필요한 법적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미술진흥법은 매체와 재료의 확장,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의 다각적 발달로 인하여 변화를 겪고 있는 미술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미술, 미술품, 미술기록물, 미술전시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술진흥과 관련하여 ‘미술’에 해당하는 각 분야가 미술진흥정책 및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미술진흥법이 퍼포먼스, 미디어아트의 재생, 온라인상 스트리밍 등 저작권법상 전시로 보기 어려운 양태들을 미술전시의 개념 안에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1, 저작권법상 전시권이 인정되는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 이외의 미술품 또는 미술기록물을 적용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저작권법은 전시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대법원은 전시를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등의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5643 판결 참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미술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미술진흥법은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그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미술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작 및 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미술진흥법은 창작 지원, 전시 지원, 미술 창작과 미술품 및 미술기록물의 전시·보존 ·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의 확충, 지역미술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미술품 및 미술기록물의 불법복제 · 유통 등의 방지를 위한 지원, 연구 ·조사 등의 지원 등 미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미술진흥법은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불공정한 계약의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미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미술 관련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화랑업자, 미술품 경매업자, 미술품 자문업자, 미술품 대여·판매업자는 미술품 유통 내역을 관리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미술품 경매업자는 자신이 실시하는 경매에 참여하거나 공정한 경매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고, 미술품 감정업자는 불공정한 감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품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감정을 하지 아니할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술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작가나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미술품 구매자가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발행을 해당 작가나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술서비스업의 신고
미술진흥법은 미술 서비스업을 하고자 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술 서비스업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업정지나 영업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건 충족 시 신고가 수리되며, 신고 의무는 해외 화랑의 국내 지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의무는 미술진흥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
통합미술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미술진흥법은 미술 관련 정보에 대한 모든 국민의 원활한 접근과 미술 관련 정보의 활용을 위한 시책 마련을 규정하면서, 미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미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의 도입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에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 판매업을 하는 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하여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일정한 요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권리인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작가에게 부여된다. 다만,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5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비롯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양도될 수 없고, 작가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한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작가나 법정상속인이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없으며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단체는 재판매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화랑업자, 미술품 경매업자, 미술품 자문업자 또는 미술품 대여· 판매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제공받은 정보를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미술진흥법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2027년 7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술진흥 전담기관 및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지정
문체부 장관은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미술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문체부 장관은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내에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한다.
3. 미술진흥법의 의의 및 역할
1. 미술진흥정책의 안정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미술진흥법은 미술진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설정하는 한편, 미술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미술진흥정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또한 기본계획을 분야별·연도별·단계별로 구분하여 실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토대 역할을 한다. 한편, 적절하고 효과적인 미술진흥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해서는 미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한데, 예술인 복지법에서 예술인 복지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미술 분야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로는 그간 미흡하였다. 또한 미술시장 주요 유통영역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미술시장 실태조사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술진흥법에 창작 및 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미술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미술진흥법상 구축 · 운영 근거가 마련된 통합미술정보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미술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미술 관련 정보의 비대칭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미술진흥을 위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창작·기획·전시, 유통·감정, 홍보 및 그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지원 사업들이 미술진흥 전담기관을 통해 창작에 대한 지원을 근간으로, 전시 및 유통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일관성·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미술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
미술진흥법은 전통적인 지원 대상인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이외에도 유통, 향유 등 미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선 미술진흥법은 창작 및 전시 지원, 지역미술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조사 등의 지원,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미술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미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작가, 기획자, 평론가, 연구자, 에듀케이터, 아키비스트 등 다양한 미술 관련 종사자와 화랑, 융복합 콘텐츠에 기반을 둔 상업적 성격의 전시기획업체 등 업계 전반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개인 이외에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미술 생태계 구성원들의 권익 증진, 건전한 유통 질서 조성 등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미술진흥법은 미술 창작과 미술품 및 미술기록물의 전시·보존·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의 제공, 유지보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시설’은 하드웨어나 관리의 측면이 다소 강조되는 경향이 있으며, ‘공간’은 전문시설보다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미술진흥법은 공간 및 시설 확충을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매체의 활용을 비롯한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방식이 다양해지고 미술품을 활용한 상품의 제작·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미술진흥법은 미술 창작·기획·전시와 미술품 유통·감정 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재산권 보호시책 마련을 규정하는 한편, 미술품 및 미술기록물의 불법복제·유통 등의 방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3.소비자 보호
미술진흥법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과 미술품 구매자의 진품증명서 발행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미술품 유통질서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미술품 유통 구조가 다변화되고, 미술품이 감상이나 공간 장식 목적을 넘어 투자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커짐에 따라 미술품 유통과 향유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을 반영한 것이다.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이 미술품 위작 유통과 허위감정 문제에 대응하여 규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술진흥법에 따라 화랑업자, 미술품 경매업자, 미술품 자문업자 또는 미술품 대여·판매업자와 미술품 감정업자가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행해야 하는 소정의 의무 역시 미술품 유통에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4. 미술 서비스업의 제도화
미술진흥법이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미술 서비스업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구체적인 신고 사항은 미술진흥법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신고는 허가와 달리 행정기관의 재량이 없는 최소한의 규제로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는 제도적 측면에서 업계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반 마련 이외에도 시장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화랑업이나 미술품 판매업의 경우 진입 장벽이 낮고 개인이 미술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미술 서비스업의 영위를 위한 일정한 절차적 요건이 시장의 유통 거래에 안전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창작자 보호 강화
미술진흥법은 불공정한 계약의 강요를 금지하는 한편, 미술 용역 관련 계약 체결에 있어서 적정한 용역 대가 지급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창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과도하게 양도하고 저작물 이용 수익 분배에서 소외되는 문제에 대응하고 미술 관련 계약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예술인 복지법이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 ·지연·제한하는 행위를 비롯한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상 “예술활동”은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을 준용하는 개념으로 미술진흥법상 “미술”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계약 관련 조항들은 그 의미가 있다.
창작자의 권리 강화와 관련하여 미술진흥법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내용이 소위 ‘추급권’으로 알려진 재판매보상청구권이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원작품의 최초 판매 이후 이루어지는 경제적 성공을 공유하도록 하여 창작자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른 미술품의 가치에 있어서 창작자와 미술품의 후속 판매의 매도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창작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하는 권리로 볼 수 있다.
다만,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적용되는 미술품의 범위, 재판매보상금 요율, 재판매보상금 징수 · 분배에 관한 사항, 재판매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화랑업자, 미술품 경매업자, 미술품 자문업자 또는 미술품 대여· 판매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미술진흥법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 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제도 시행까지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의 마련을 위한 논의와 실무상 야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미술시장의 미술거래 정보 비공개 관행 문제를 감안할 때 미술품 거래 정보의 신고가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재판매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가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감안하여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6. 공공미술품의 체계적 관리 기반
미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은 공공미술품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지원, 정부미술품의 구매, 자체 제작, 선정 및 선정취소, 기증 또는 기부 등 취득에 관한 업무 지원, 정부미술품의 유지·보존, 대여, 활용 등에 관한 업무 지원, 정부미술품의 처분에 관한 업무 지원,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에 관리 업무를 위탁한 미술품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미술진흥법을 통해 공공미술품의 현황 파악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행 정부미술품이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관리 업무를 위탁한 미술품까지 공공미술품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향후 과제
미술진흥에 대한 개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미술진흥과 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미술진흥법은 시행령 및 관련 규정들의 마련과 미술진흥법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미술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과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시행 전까지 정부, 유관기관을 비롯한 미술 생태계 구성원들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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