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예술가와 국경(國境)

예술가와 국경(國境)

백기영 경기문화재단 수석학예사
한국의 대표적인 예술가 백남준은 1932년 서울에서 태어나 홍콩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으며, 일본에서 대학을 다녔다. 독일에서 자신의 평생 동지가 될 플럭서스 동료들과 만나 현대미술세계에 발을 들여 놓았으며, 예술가로서 성공의 토양이 된 미국에서 여생을 보내며 작업했다. 2006년 결국 그는 뉴욕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그는 이렇게 극동아시아와 유럽, 미국문화를 가로지르며 6개국의 언어를 구사했던 대표적인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이다. 1984년 1월 1일, 텔레비전 위성방송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를 연결하는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생중계했던 백남준은, 전 세계 2500만 명이 동시에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즉 텔레비전 세상에 자신의 작품세계를 실현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1984년 설날 뉴욕과 파리를 거점으로 하여 미국과 독일, 프랑스 그리고 한국에 동시 방송되었다. 이미 동유럽의 몰락을 예견한 그는 “예술가의 힘은 국경의 벽을 넘는다”고 하면서, 1986년 도쿄-뉴욕-서울을 연결한 <바바이 키플링>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하여 위성 작업 <랩 어라운드 더 월드>를 기획하기도 하였다. 그는 텔레비전의 가능성을 실험함으로서 전 세계를 시공간으로 통합하는 우주적 예술로서의 확장을 꾀한 셈이다.
백남준의 국경을 넘나드는 전 지구적인 예술 활동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20세기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은 예술가들 뿐 아니라, 인류를 ‘1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놓았다. 니꼴라 부리오(Nicolas Bourriaud)는 그의 책 《래디컨트》에서 이런 세계화된 환경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뿌리와 줄기를 동시에 가진 식물에 비유했다. 래디컨트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유목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과 접속한다. 이런 ‘래디컨트’ 형 예술가들은 최근 전 세계를 이동하며 비행 마일리지를 축적하고 있다. 특히, 서구 유럽에 비해서 미술제도나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 출신의 작가들은 서구 주요 도시와 자신의 모국을 오고가며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서구유럽의 국가들은 역량 있는 예술가들이 자국에 체류하는 것이 얼마나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국적에 얽매이지 않고 예술가들을 자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예술가들의 이동(Mobility)’을 장려하는 문화예술지원정책도 확대하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 레지던시 기관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는 레즈아티스(Resartis)에 등록된 단체만 해도 현재 70개국 400여 기관이 넘는다고 하니, 가히 예술가들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관이 노력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국제교류를 기반으로 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들이 지역마다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지역의 대안공간이나 문화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형 레지던시 프로그램들이 그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비자제도의 장애물
그러나 정작 예술가들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문화교류의 필수적 요소인 ‘체류’의 문제에 있어 실질적인 어려움들이 존재한다. 3개월 미만까지는 전 세계 여행자의 대부분이 별 어려움 없이 어느 나라 건 체류할 수 있으나, 누군가 좀 더 오래 체류하기를 원한다면, 혹은 예술가로 그 나라에 정착하기를 원한다면 쉽지 않은 난제들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예만 봐도, 정작 3개월 이상 장기간 체류 하고 있는 외국인 작가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국내에 체류하는 예술가들의 유형과 그에 따른 비자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작가(여행비자로 오기 때문에 대분의 작가는 무비자 체결 협력국가에서 오고 아닌 경우는 1~3개월 체류비자를 발급해 줌), 한 쪽 배우자가 한국인으로 결혼을 통해 동반자 비자로 체류하는 작가(F-3), 최근 대학에서 영어수업을 필수화 하면서 교수로 체류하는 작가(E-1), 공부하러 온 유학생 작가(D-2), 드물기는 하지만 영어 학원 강사(E-2)나 국내 다른 직종에 취업하여 체류하면서 작업하는 작가(C-4/단기체류, 문화예술은 D-1 비자로 분류)들로 순수하게 예술 활동만을 위해서 체류하고 있는 작가(D-1)들이 그 예다. 반면, E형 혹은 D형으로 분류되는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취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소위 해당분야의 전문가여야만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문제는 문화예술분야에서 있어서 그 전문성을 어떻게 확인 하느냐에 있다.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전문성이란 학력증명을 위한 졸업증명서와, 국전이나 공모적의 수상경력 같은 것에 불과하다. 공연예술 쪽은 더 심각한 상황인데, 정작 예술가들보다는 유흥업소의 무희들에게 예술흥행비자(E-6)가 더 많이 발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06년 광주 의재창작스튜디오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교류를 위한 문인화 기반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07년에는 다문화 밀집지역인 안산의 원곡동에서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를 운영하면서 2008년과 그 이듬해에 이어 듀얼게임(Dual Game)을 통하여 예술가 스스로가 매니지먼트하는 예술가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2009년에는 새롭게 개관된 경기창작센터를 통해 약 2년 6개월 간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예술가들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이러한 레지던시 프로그램들의 운영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 작가들은 국내에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체류한다. 그러나 외국작가들의 관광 주의적 입장이 아니라 타자로서 객관적인 시선을 지역문화공간에서 얻어 내고자 한다면, 이들의 체류기간은 너무 짧다. 지역협력프로젝트 등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 외국인 작가들은 부족한 정보와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나마 통역을 통해서 끝없는 정보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내 지치거나 자신의 피상적인 정보만 가지고 작업을 끝내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주 의재창작스튜디오에서는 외국인 작가들이 D-1이나 C-3 비자를 취득하기도 했는데, 3개월 여행비자가 아닌 그 이상의 체류비자를 얻으려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어야 한다. 특히, 예술가들의 체류비자를 처리해본 경험이 없는 지역의 출입국관리소의 관계자들은 이들 예술가를 마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취급 하면서, 좀처럼 체류비자를 내주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가능한 채널을 모두 동원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레지던시에서는 작가들을 3개월 여행비자로 한정해서 받거나 더 머물고 싶은 경우는 인근 국가인 일본이나 중국으로 한번 나갔다가 다시 귀국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각 나라와 맺고 있는 쌍방주의 외교정책으로 인해서 딱히 정해진 규칙도 없고, 사례가 발생하면 직접 해당 기관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해볼 때, 창조경제의 핵심 주역으로 예술가를 국가정책의 모델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예술가 체류 비자 문제를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비자문제의 해외사례
그러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인 예술가 비자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예술가체류 비자정책을 관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은 캐나다와 미국과 같은 다문화 국가들이다. 캐나다에서 유학을 한 외국인 학생은 졸업 후에 일할 수 있도록 3년 체류 비자를 받게 된다. 이 비자로 체류하는 도중에 영주권을 얻거나 영구비자를 취득하게 되면 캐나다에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비슷한데, 졸업 후 1년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라는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 동안에 주요 갤러리나 예술관련 기관에서 활동하게 되면, 그 활동 기간이 얼마나 확정 되었는가에 따라 비자를 연장해 준다. 즉 예술가가 만일 활발히 활동해 3년간의 예술가 비자(O-1B)를 지원해 줄 갤러리를 찾으면, 그 비자를 신청해서 3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 물론 3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취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별도의 체류를 위한 비자문제는 없어진다.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영주권이나 비자취득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데도 이 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느슨하게 생각하다가 간혹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유럽의 국가들은 북미의 다문화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술가 비자정책이 까다롭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나라보다는 관용적이다. 독일에서 유학을 마친 예술가가 지속해서 체류를 하려면 재학시절에 보다 활발한 활동을 해야 하고 전시나 수상경력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갤러리와 전속을 맺거나 쿤스트 페어라인이나 독일의 미술제도 기관에서 확증된 전시 일정이나 계획, 더 나아가서는 1년 간 예술 활동 스케줄과 일정 금액 정도의 수입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친절한 미술계 인사를 만나면, 불법이지만 이 또한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 주기도 한다.) 이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외국인 예술가는 1년 혹은 2년 비자를 받는데, 보통은 1년 비자를 받는다. 문제는 최초 취득은 쉽지만, 연장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비자 기간이 끝나면 다시 2년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5년을 지속해서 체류하면 “영구체류 예술가 비자(Un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를 얻을 수가 있다. 다만, 첫 연장 시부터 독일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수익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다. 특히 일년 수익금으로 7,000유로(10,000,000원)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 이 모든 일들은 변호사나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
통계청이 2013년 10월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인이 150만7000명이 넘는다.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3%가 넘는 외국인이 살고 있는 나라가 된 것이다. 이중에 10만8천명의 유학생들이 체류하고 있고 문화예술 전문가(D-1) 비자를 취득해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90명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의 모 대학에서 4년을 유학하고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던 일본인 작가가 찾아와서 리트머스에서 체류서류를 준비해 줄 수 있는지 부탁해 왔다. 담당 큐레이터와 대표가 출입국관리소를 여러 차례 오고가며 장기체류를 돕고자 했는데,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던 작가였지만, 예술을 통한 실질적인 소득을 증빙할 수 없었던 작가는 자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안산 원곡동에서 “바벨 디스코스(Babel Discourse)”라는 생활문화 공동체 사업에서 만나 인도네시아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 주었던 작가가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갔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에서 안무를 전공한 그녀는 한국에 좀 더 체류하며 작업하고 싶었지만, 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바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처럼 한국예술계의 국제화를 위해서 한국에서 유학하거나 한국과의 교류 사업을 통해서 한국에 우호적인 친한파 예술가들이 국내에 편하게 체류하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많은 항공료를 들여가며 해외에서 예술가들을 초청해 오는 방식보다 더 낫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 같은 정책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예술계가 외국인 체류를 위한 비자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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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주 (1)

www.salad.or.kr 박경주 (주)샐러드 대표

다문화 창작 집단 샐러드 – 다문화의 핵심은 문화다양성

2005년 독립미디어 인터넷 다문화방송국 샐러드TV(구 이주노동자방송국)를 설립해 지금까지 이주민과 정주민의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는 소통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추구해왔다. 최근 활동에 대한 소개 부탁한다 
샐러드 TV는 2011년 이후 잠정 휴업상태이며, 2009년에 이주민 커뮤니티와 문화다양성 공연을 위해 이주민들이 배우로 활동하는 극단 샐러드를 창립했다. 지금은 문화예술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등으로 발생하는 현상과 문제 등을 희곡부터 연출까지 내가 직접 맡아서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한국어, 영어, 다국어로 ‘샐러드 붐’이라는 신문을 내고 있다. 내용은 극단 공연 소식에서 샐러드 이주민 단원들이 직접 작성하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기사로 확대하고 있다. 2012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문화예술단체에서 (주)샐러드로 전환하여 본격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다문화’가 하나의 유행이 되어버린 것 같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다문화의 개념이 편향된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단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관련된 콘텐츠가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 문제는 어떤 정책이 나와도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지금은 덜하지만 초기에는 행사성 사업이 많았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20년은 더 사회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다문화’라는 말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데, 다문화의 핵심은 문화다양성으로 이것은 국적에 따른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소수자 문제, 경제 소외계층 등 많은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데, 지금 과하게 국제결혼 가정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다보니 국제결혼으로 입국하는 여성의 주된 출신 국가인 중국,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현재 다문화 이미지는 상품화된 측면이 많다. 또한 지난 10년간 이슈화된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최근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극단 샐러드의 활동은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이주노동자방송국을 운영할 때 이주노동자들이 삶과 연계된 문화활동을 통해 주체적인 목소리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극단 샐러드는 이주민들에게 문화예술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예술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래 예술을 하던 사람도 있고, 한국에 와서 예술을 시작한 사람도 있다.
극단 단원들은 주 20시간에서 40시간씩 일하며 이들에게 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사회보험도 제공하고 있다. 수습기간에도 연습비와 출연료를 지급한다. 샐러드 아티스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식 단원 중에서 우수한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 이들이 직접 연출을 한다거나 스스로 창작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들이 10년 후에도 예술가로 활동하리라 장담하긴 힘들지만 중요한 건 그런 사례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극단을 5년 넘게 운영하면서 공연에서 만난 관객이 2만 명이 넘는다. 창단 당시에는 무료 공연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유료 공연을 하고 있다. 예술활동 외에 이주민 공연예술 아카데미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미술분야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공연을 하면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아카데미 수료 후에 취업활동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데, 미술 분야는 아무래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 아직까지 시도하지 않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작가들이 주로 서구권 출신에 집중되어 있다. 아시아계 예술가의 경우 국내 거주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단기로 국내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작가 말고는 찾기 힘든 것 같다. 생활비도 비싸고 특히 예술가 비자 받기가 어려워서 일거다. 현재 국내 대학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로 국외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경우 예술분야 아시아 장학생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졸업 이후 실질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예술가로 활동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유치해도 현실적으로 그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12년 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록밴드 ‘곱창전골’ 멤버들이 샐러드와 전속계약을 맺어 예술가 비자를 받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우리나라 예술가 비자 제도에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일명 예술흥행비자라고 불리고 있는 예술가 비자(E-6)는 기본적으로 허가 받기가 쉽지 않다. 국내에서는 주로 공연예술 쪽에서 이 비자를 받아 입국하고 있다. 러시아 무희들, 아프리카 공연단 등이 이에 해당되며 비자 신청시 기본적으로 공연장과의 계약서를 증빙자료와 본국에서 동일한 활동을 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들의 비자취득 자격심사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맡는다. 과거 예술 이주노동자의 덫이 된 예술흥행비자가 바로 이것이다. 외국인들이 인신매매, 성매매, 임금 체불, 폭력 등 인권침해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만약 공연장과의 계약서가 없다면 국내 소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소속사를 통해 문화부장관의 고용추천서를 받아 출입국에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 한해 문화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는 경우는 20여명이라고 하니 얼마만큼 비자 취득이 어려운지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취업하겠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계약 관계가 있어야하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신원보증도 해주어야 한다. 예술가하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프리랜서 직업이다. 그러나 국내 출입국법상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주와의 사업계약이 있어야 비자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술가비자를 받는 것이 희박한 것 같다. 선진국에서처럼 예술활동 증빙자료, 갤러리 대표나 큐레이터,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추천서, 그리고 현지에서 진행할 프로젝트 제안서 등을 증빙하여 예술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가 바뀐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이주민예술가들이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국에서 이미 예술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유학생들의 경우 학업이후 예술가 비자를 받아 활동한다면 언젠가 멀지 않은 미래에 ‘메이드인코리아’ 상표를 붙인 이주민예술가들이 국내 예술시장의 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극단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가 현재 극단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극단 설립 6년차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 같다. 작가로서 나에게 샐러드는 새로움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예술프로젝트다. 이러한 예술적 실험이 지속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매년 한해 살림을 위해 새로운 도전에 부딪혀야 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예술 활동을 하고 싶어 극단의 문을 두드리는 이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있는 한 예술과 사회, 예술과 삶의 경계에 대한 샐러드의 실험은 계속될 것이다.
이슬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