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신진작가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공모 요강

예술경영지원센터

날짜: 2024.2.14-2.29 15:00까지

첨부서류 다운로드 링크 : https://url.kr/t5z2lc

2024「신진작가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공모 요강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신진작가의 종합 마케팅 및 관련 분야 네트워킹을 통한 시장진입 기회 제공 및 전업작가로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신진작가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개요

구분 내 용
공모명 2024 신진작가 홍보·마케팅 지원 참여단체 공모
신청기간 2024. 2. 14.(수) ~ 2. 29.(금) 15:00까지
신청자격 • 화랑에 소속되지 않은 신진작가의 홍보·마케팅을 기획,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단체

※ 지원대상 신진작가 : 화랑과 전속계약을 맺은 적이 없으며, 화랑에서 개인전 개최 경험이 없는 만 39세 이하의 신진작가

* 영리 목적의 미술전시 기획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갤러리, 전시기획사, 전시공간 포함 등에 해당되며,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고유번호증 불가)

* 신진작가는 한국 국적을 가진 작가에 한함

신청자격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단체

• 학교(초, 중,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 지자체 또는 지자체비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공공기관 및 단체

•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 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제7조 제4항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2022.05.16.개정)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사업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화랑에 소속되지 않은 신진작가의 홍보·마케팅비 지원

– 작품판매를 목적으로 한 전시개최 경비 지원(아트페어 참가 포함)

※ 지원대상 작가 1인의 참여 비중(작품 수 기준)이 50% 이상인 전시에 한함(아트페어 참가 시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 작가별 포트폴리오, 홍보영상, 아트상품, 비평 및 에디토리얼 등 작가 홍보 제작비 지원

– 작가, 작품 소개 등을 위한 토크프로그램 및 미술시장 관계자와 네트워킹 개최 운영비 지원

– 전체 예산의 10% 이내에서 기획자 사례비 책정 가능

지원규모 • 25개 내외 단체 지원 예정(작가 50인), 작가 1인당 1,500만원 정액 지원

– 단체당 작가 3인까지 신청 가능

– 지원단체가 작가 1인의 홍보·마케팅을 기획하여 지원 신청할 경우 지원금 1,500만원, 작가가 2인일 경우 3,000만원, 3인일 경우 4,500만원

지원 세부항목
구분 지원내용 예시
전문가 활용비 기획자 인건비
홍보 마케팅비 인쇄물, 홍보물, 광고비 등
운송비 우편 이외의 수단을 이용한 운송료
공공요금 및 제세 작품보험료
임차료 대관료, 행사물품 및 장비 대여비 등
대행용역비 행사·홍보 대행용역비, 촬영 및 영상 제작 용역비, 기타일반용역비
여비 교통비 해외인사 숙박비 및 운임(항공)
지원기간 2024. 4. 1. ~ 11. 30.

□ 지원 신청 방법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신청

ㅇ 신청기간 : 2. 14.(수) ~ 2. 29.(목) 15:00 *16일 간

※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신청 기간 이후에는 입력 불가함

※ 제출서류 누락 시 심의에서 제외되며 모든 책임은 지원자(단체)에 있음

ㅇ 제출서류 및 방법 : 전자파일 형태로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 아래 표 참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이후 수정 불가함

단계 구분 제출서류
서류심의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작성

• e나라도움 시스템 내의 지원신청서 및 지출예산서 작성
e나라도움

파일 첨부

• 예술경영지원센터 서식의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JPG 또는 PDF 파일) 1부(*고유번호증 불가)

• 최근 5년간 전시 및 작품판매 이력(jpg 또는 pdf 파일) 1부

PT

심의

PT 자료 • 서류심의 이후 PT심의 대상 단체에 한하여 이메일을 통한 제출
※ ‘e나라도움’ 내 공모신청 경로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공모현황>공모명 : ‘「2024 신진작가 홍보·마케팅 지원」 참여단체 공모’ 검색>신청서 작성

※ e나라도움 홈페이지 이용 시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공인인증서 필요

※ e나라도움 가입 시 단체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개인회원 가입 불가

※ 본 지원 사업은 ‘예치형’ 사업으로 e나라도움 등록 필수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

※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심의개요

ㅇ 심의방법: 내부 및 외부 전문가 심의

ㅇ 심의절차

지원접수 마감 센터 (예비)행정심의 외부 전문가 심의
2.29.() 15:00까지 3.4.()~3.11.() 3.14.()~3.15.()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지원 신청자격 확인 및

센터 지원사업 중복여부 검토

사업계획에 기반한

서류 및 면접 심의

*상기 심의일정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음

ㅇ 선정결과 : e나라도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공고

□ 주요사항

지원

불가

항목

•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홈페이지 구축비 등

• 부대비용 : 간담회비 등 업무추진비

• 행사 답사비 등 준비비용 :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 기타 사항: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지원

자격

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단체

• 학교(초, 중,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 지자체 또는 지자체비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공공기관 및 단체

•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 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제7조 제4항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2022.05.16.개정)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사업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선정

단체

의무

사항

• e나라도움 교육 보조사업자 집행과정 2시간 및 정산과정 2시간 이수, 수료증 제출

사업운영시 작가 1인당 네트워킹 프로그램 1회 개최 필수

2024 미술시장조사응답 필수

선정단체 대상 사전워크숍 · 성과공유회 참석 필수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시 예술인(기획자 포함)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피고용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필수. 불이행시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의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며 추후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문화예술용역’이란?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받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뜻하는 것으로, 고용·도급·업무위탁·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문화예술용역에 포함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필수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및 이수 확인서 제출(사업운영인력 전원)

사업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정산/실적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

** 보조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사 후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기간 종료일은 아트페어 현장운영 종료일 이후 14일 이내로 제한됨

• e나라도움 상 집행·정산·실적보고·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

모든 홍보/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로고 삽입

참여작가는 작가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 제출 필수

□ 유의사항

ㅇ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 선정에서 제외

선정 단체 대표 및 임직원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작가가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관계인 경우 지원 불가

ㅇ 대표 본인 및 임직원에게 기획 사례비 이외의 평론 및 번역/감수 사례비 지급 불가, 선정단체가 운영하는 전시장에서 전시를 진행할 경우 임차료 지급 불가

ㅇ 지원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전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 2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충분히 숙지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지원사업 추진 도중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지침에 따라야 함

ㅇ 지원신청 예산의 산출 근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사업예산을 계획해야 하며 부가세 부분에 한해 단체에서 직접 부담

ㅇ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국고보조금 지침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ㅇ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또는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

* 예 : 지원금과 자부담 사용 혼용 금지, 타(대표 명의 포함) 통장으로 지원금 이체 금지,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

ㅇ 교부 확정 이후 사업 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

* 사전 및 사후 집행은 환수 조치됨

* 국고보조금(지원금) 집행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내에서만 가능

* 교부 신청은 행사 시작일 기준 2개월 전부터 가능

ㅇ 임직원 연관(직계존비속 포함)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 불가

*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관련)

*제13조(보조금 사용 및 제한)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ㅇ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ㅇ 공모요강,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사업운영 가이드, 의무 및 유의사항 등 규정을 미숙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해당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있음

ㅇ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제출 후 수정 불가)

□ 관련문의

ㅇ 사업 관련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정보팀

– (유선) 02-708-2219

– (이메일) hymei9@gokams.or.kr

※ 문의 가능 시간 : 평일 월-금,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ㅇ e나라도움 이용문의 : e나라도움 고객센터

– (유선) 1670-9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