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창작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책
장애예술인 특별전 개최 및 관련 법률 개정 진행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 전시 광경
제공: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를 개최했다. 문체부는 이 전시가 “장애예술인 지원 의지를 실천하는 상징적 첫걸음”이었으며, 개막 후 20일간 7만 명 이상이 전시를 관람하고 작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등 큰 호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지난 9월 7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 및 문체부 소관 8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예술인지원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더불어 그 기본계획에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를 포함시켰다. 또한 문체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도록 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고 밝혔다. 위 법안들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문체부는 9월 8일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알렸다. 이는 7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예술인지원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문체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작년 4월부터 장애예술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했으며, 이로써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당한 수용을 가능케 하는 5개의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문체부는 2023년 정부 예산안에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함께누리 지원’ 사업을 확대(총 261억 원)해 편성했다. 신규 편성된 예산안으로는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13억 원), 장애예술인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11억 원), 장애인예술교육 지원(5억 원),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유통 지원을 위한 플랫폼 개발(2억 원)이 있다.
이러한 문체부의 행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확대와 관련한다. 그러나 청와대를 대관 형식의 전시관으로 사용하는 안에 대한 논의가 끝나기 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를 개최하고 그 전시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논란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물론 장애예술인의 활동 장려 및 지원 확대는 반길 일이나, 그것이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예술 분야의 수준 향상을 위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보다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를 표방한 문체부의 표면적인 전략을 위한 것은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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