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레이터
큐레이터 curator(영) conservateur(프)
미술관*의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수행하는 사람. 보통 학예원(學藝員)이라고 한다. 원래 큐레이터는 ‘관리자’에서 유래한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의 관리자 다시 말해서 ‘미술관 자료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지칭한다.
큐레이터는 그 기능에 따라서 연구를 담당하는 직종,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는 직종, 전시 관계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 등으로 세분된다. 연구, 교육 실무 외에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도 있다. 작품의 수집과 보존, 그리고 전시 기술과 더불어 작품의 실물 및 현상에 관련된 도서나 문헌 등에서부터 녹음, 녹화에 이르는 모든 자료에 관한 조사를 토대로 이를 수집, 구입, 교환, 제작, 수여, 기탁과 같은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시, 보존, 복원, 보호하는 일을 담당한다.
1984년에 재정된 우리나라의 박물관법 제5조 1항은 큐레이터 제도의 의무적인 법적 적용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이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박물관에는 박물관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조사, 연구, 기타 이와 관련되는 전문적인 사항을 담당하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해리 파커Harry Parker는 “현대의 미술관은 자료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전제, 전문가를 훈련,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미술, 미술관, 사회학 등 관련 항목을 포함한 교육 이론, 교육 관찰, 미술관 관찰, 시청각 전시 기획, 지각력, 시험과 평가, 지역 사회와 프로젝트 등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