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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첩

법첩 法帖

석판(石版)이나 목판(木版) 위에 모각한 법서*(法書) 및 그 탁본(拓本). 법첩이라는 명칭은 송宋 태종太宗 순화 3년(992) 시서학사(侍書學士) 왕저王著(우앙 쭈)에게 비각(秘閣) 소장의 법서를 모각하여 10권으로 편찬하게 하고, 각권 앞에 ‘法帖第0’이라 새겨넣어 만든 《순화각첩淳化刻帖》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원래는 전범으로 삼을만한 것을 일컫는 것이었으나 후대에는 석판이나 목판 위에 모각한 옛사람의 서적(書迹)을 모두 법첩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