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1 2 7

미술품 경매

미술품 경매 美術品競賣 auction(영)

화상*(畵商)이나 골동품점에서 상설로 판매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 소장품 등을 경매 회사를 통해 매매하는 것. 처음에는 재산상속 분할을 위해서 주로 이용되었던 미술품의 경매는 17~18세기 이래 서유럽에서 일반인의 수요와 작품을 연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보급되었다. 특히 19세기 이후에는 특정 수집가의 매매, 화가 개인의 매매 혹은 미술상 상호 간의 작품 교환 수단으로 각종 경매가 성행하였고, 지금까지도 미술품의 유통과 가격 결정 등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미에서는 보통 공개적으로 경매회사가 주최하며 사회자의 경매 호성에 대해 내장자가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한 개인이 대량으로 파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다수의 경매 기탁자를 기다려 벌어진다. 기탁자가 요구하는 최저 가격을 붙여 목록이 작성되면, 일반 수요자에게 경매에 앞서 미리 품평을 시키는 것이 상례이다. 경매 당일 수요자(화상, 일반인)들이 모여 주최자를 중심으로 값의 경합을 벌이며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이 소유권을 획득하게 된다.
대표적인 경매회사로는 소더비Sotherby’s와 크리스티Christie’s가 있다. 소더비사는 1744년 최초로 런던에서 서적 경매를 시작하였지만, 미술품 경매를 먼저 시작한 것은 그보다 20년 후에 설립된 크리스티사이다. 전세계 미술품 경매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 두 회사는 고가의 예술품에 대한 매매를 의뢰받아 자사의 감식능력과 신용을 바탕으로 구매자들에게 이를 판매하는 중개 역할을 한다. 경매회사는 매매 당사자 양측으로부터 중개 알선에 따른 봉사 수수료를 받는 대신 매매 차익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경매에 참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낙찰자 개인에 대한 신분을 철저히 보장한다. 이러한 경매제도는 숨겨져 있던 예술품들이 드러나고 여러 사람이 소유에 대한 동등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위작(僞作)과 모작(模作)을 가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미술품의 중요한 거래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