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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을 위한 일정지분투자

미술을 위한 일정지분투자 the percent-for-art(영)

공공건물을 건축할 때 건설 예산액의 일정지분(대개 1%)을 예치해 미술품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미국 정부에서 1960년대 말에 시작한 제도. 현재 미국의 50주 중 약 절반 정도의 여러 도시와 카운티(county)에서 시행중이다. 관(官)주도의 이런 미술진흥정책으로 말미암아 미술의 본질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1960년대 말에 일어나게 된다. 많은 예술가들이 작업실을 떠나 공공미술*이라 불리는 큰 건축적 규모를 요구하는 대지미술*과 그 밖의 다른 환경미술* 형태를 창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 ‘공공미술’ 참조